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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쉬운 경제공부

창업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by 완전 쉬운 경제공부 2024. 1. 2.

창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세금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

소상공인 세금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요즘은 취업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많고, 당장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사업에 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든 기업의 대표이든 디테일하게 챙겨할 것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법인기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잘 없는 만큼,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

1. 부가가치세

2. 사업소득세

3.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44; 사업소득세&#44; 종합소득세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납부하지만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판매를 한 사업자가 판매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모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 창업을 시도하는 청년들은, 이런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판매대금 모두를 수익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자금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다가 나중에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죠.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및 납부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보통 세무사 사무소에 위임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리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아직 매출이 많이 않은 경우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제때 신고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가가치세 외에 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사업소득세

 

 

사업자가 1년 동안 판매한 총매출액에서 사업 운영에 쓰인 필요경비, 즉 상품 매입비, 인건비, 임대료 등등을 공제하고 난 이후 남은 이익에 적용되는 세금을 사업소득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매입한 비용이나 접대비 등을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잘 모았다가 비용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고 누락된 것이 있다면 그다음 해에 공제 가능하니, 놓쳤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음 해에 다시 공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사업의 규모가 커진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의 규모가 작다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수익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세금 납부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소득 외에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납부하는 것이지요.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은 사업소득,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습니다. 만일 낮에는 직장인으로 밤에는 부업을 하거나 투잡을 한 경우, 모든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에 폐업하였거나 혹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해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니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착각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와 각종 세액공제, 그리고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 무신고가산세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기타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간혹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 계산이 끝났다고 착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체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은 그 종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미리 체크하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지요.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창업에 앞서 세금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